[출처: 도참시 블랙박스 유튜브]

- 잠깐 상식!

전동휠체어는 차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어 이용자 신체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차도 주행이 금지돼 있어 인도로만 주행해야 합니다.

그래도 사고 나면 약자 보호의 원칙에 따라 일부 과실이 주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