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어버버대고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교통사고가 과실치사상인걸 모르고 있는데다


헛점찌르니까 병신들 몰고와서 ㅈㄹ 떠는데


귀엽네 ㅋㅋㅋ


난 과실치사상 죄가아닌


산업 및 의료 가중처벌법안인


'업무상 과실치사'


'민식이법 과실치상' 을 비교했지


일반 과실치사상을 적용한적은 당연히 없음






가중처벌법인 업무상 과실치사의 최대는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


즉 과실로인한 성인사망에 따른 최대 형량은 5년



민식이법의 사망이 아닌 과실치상의 경우


최대 3천만원 벌금에 최대 15년징역이 주어짐




정확히 얘기하자면


두개의 과실 가중처벌법의 형량을 비교해보자


어린이의 상해 >> 어른의 목숨*2


정도의 형량이라 볼수있다.


이게 형벌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보는건가?


딸리는 머가리로 아무리 우겨봐야


지금 법령이


민식이법 과실치상>>>어른의 목숨값


이란걸 말해주고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