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말싸
2020-10-12 09:12
조회: 1,139
추천: 0
주말노는동안 몇마리 깝치고 내질문에 답면은 못하네 ㅋ아직까지 어버버대고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교통사고가 과실치사상인걸 모르고 있는데다 헛점찌르니까 병신들 몰고와서 ㅈㄹ 떠는데 귀엽네 ㅋㅋㅋ 난 과실치사상 죄가아닌 산업 및 의료 가중처벌법안인 '업무상 과실치사' '민식이법 과실치상' 을 비교했지 일반 과실치사상을 적용한적은 당연히 없음 가중처벌법인 업무상 과실치사의 최대는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 즉 과실로인한 성인사망에 따른 최대 형량은 5년 민식이법의 사망이 아닌 과실치상의 경우 최대 3천만원 벌금에 최대 15년징역이 주어짐 정확히 얘기하자면 두개의 과실 가중처벌법의 형량을 비교해보자 어린이의 상해 >> 어른의 목숨*2 정도의 형량이라 볼수있다. 이게 형벌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보는건가? 딸리는 머가리로 아무리 우겨봐야 지금 법령이 민식이법 과실치상>>>어른의 목숨값 이란걸 말해주고있는데?
EXP
-164
(0%)
/ 1
나라말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