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이용자가 부당하게 생성·판매해 환전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게임 운영자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2배 이내의 과징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운영자가 아닌 이용자가 부당하게 아이템을 획득해 판매한 것은 배임의 요소가 없는 만큼,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형평성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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