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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20:12
조회: 4,059
추천: 0
“국민연금, 임금 외 자산소득에도 부과 가능”…500人 시민도 참여했다![]() “국민연금, 임금 외 자산소득에도 부과 가능”…500人 시민도 참여했다 윤 교수는 “국가 성장률이 연평균 2.5%만 꾸준히 돼도 한 세대가 지나면 국내 총생산(GDP)이 2배가 된다”면서 “재정 마련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험료도 높여야 하지만 지금 청년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무작정 올리자는 것은 국민 삶의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드시 임금에만 부과할 필요가 없고, 자산이나 비임금 소득 등에도 부과할 수 있다”며 “소득대체율 50%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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