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진법에서 환전을 금지하는 게임머니는 세 가지로 정의되어 있다.

 

①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② 1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③ 프로그램을 복제, 해킹하거나 비정상적인 이용으로 생산, 획득한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이다.



현질을 하시는분들은 대부분 3번에서 걸리지 않나요?


저는 개인간의 거래는 별로 신경안씁니다. 게임 내에서 정당한 노력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른 개인에게 돈받고 파는건 게임 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