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의 재화 소유권은 해당 재화를 소유한 이에게 있다는 재산권 승소 판결이 났죠. 게임상 약관에서는 대여의 개념으로 했던 것을 법에서는 재산권=재산권리. 권리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그럼 이 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업장의 물건도 재산권이라고 인정한다면 이것도 위법일텐데 말이죠.

시행령도 떼와드리죠.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6.19>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가.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나.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좀 써보자면... 법원에선 개인이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어 모은 게임내 화폐니까 노력이 가상해서 니 노력의 산물로 인정하마. 였거든요?

근데... 법원이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 게임내 재화엔 작업장의 머니는 해당이 안돼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