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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다시노
2021-03-30 13:34
조회: 4,840
추천: 1
짝사랑 공무원, '사내연애' 女후배 집 창문서 성관계 소리 녹음짝사랑 공무원, '사내연애' 女후배 집 창문서 성관계 소리 녹음(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같은 직장에 다니는 짝사랑하는 후배의 뒤를 몰래 쫓아가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하려 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7)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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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다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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