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연인의 친구에 당했다" 20대女 거짓미투 '집유'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지난달 중순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건물에서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고소장을 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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