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상황을 깨달아버린 우크라이나 소년
[27]
-
감동
요즘 초딩 수준;;
[21]
-
감동
한국 전쟁 당시 전쟁 고아들을 돌봐 준 미군들
[12]
-
계층
폐지 줍줍
[8]
-
유머
호주 2경3천조원 규모 석유발견
[14]
-
유머
혐오에 지친 커뮤에 따뜻하고 다정한 말 한마디
[28]
-
감동
ㅇㅎ)이제는 질릴만도 한 동탄룩
[28]
-
연예
르세라핌 악플러 끝까지 선처 없다..다수의 악플러들 200만원 벌금형
[35]
-
계층
실제) 어느 유부녀의 당당한 불륜 행각..
[22]
-
연예
결혼식장에서 찍힌 천우희 근황
[11]
URL 입력
- 기타 ㅇㅎ) 캔맥주 원샷 때리는 누나 [13]
- 유머 ㅎㅂ)믿거나말거나 찌라쉬 [39]
- 유머 르세라핌 소속사에 고소당한 판녀 후기.jpg [20]
- 이슈 日 "지하자원에 국경 없다" [27]
- 기타 성심당에 하루동안 팔리는 망고시루의 개수 [16]
- 기타 약약후))형님들 장애인주정차 구역이여 [9]
아사다시노
2021-05-15 18:32
조회: 7,072
추천: 0
판사님 벌금형으로 해주시면 안됩니까?남의 집 불 지르고 술·라면 '쩝쩝'..재판서 "벌금형 달라"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질러 집 일부를 태운 뒤 집 안에서 술과 라면 등을 먹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15일 현주건조물방화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기간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홍천군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뒤 불을 붙여 약 3평을 태우고, 집 안에서 소주, 맥주, 라면 등을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강제추행과 폭행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부터 “벌금형을 달라”고 말했다. 이후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으로 때려주시면 안되나”라며 호소했다. -------------------------------------------------------------------------------------------------- 킹성합니다 실형말고 벌금형으로 좀.......
EXP
474,838
(18%)
/ 504,001
아사다시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