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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다시노
2021-05-18 10:21
조회: 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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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줘" 믿었던 목사의 사기…피해자는 가정파탄"돈 빌려줘" 믿었던 목사의 사기…피해자는 가정파탄 "돈 빌려주면 10억짜리 아파트 줄게" 속여 8년간 약 5000만원 뜯어…피해자 집도 잃어 사기죄로 실형살고 또 사기에 사기…징역형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돈을 빌려주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목사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하모(75)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씨는 지난 2011년 7월12일께 피해자 A씨에게 "대출을 받고 서류를 뗄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돈을 포함해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2019년 7월15일께까지 72회에 걸쳐 A씨에게 4786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씨는 2004년에도 A씨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이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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