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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avids
2015-04-27 14:05
조회: 4,487
추천: 2
투자 제대로 안한 대학에 “등록금 환불해라” 첫 판결학생들의 등록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대학교에 등록금을 일부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수원대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환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전했다. 판결에 따르면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30만∼90만 원씩 되돌려줘야 한다.. 학생들은 지난 2013년 학생 한 명 당 100만∼4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학생들에 따르면 학교 재정 상황이 양호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설명이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가 전국 사립대 중에서 4번째로 많은 4천여억 원의 적립금 및 이월금을 마련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수원대는 지난해 교육부 감사를 통해서 해당 연도에 착공할 수 없는 건물의 공사비를 예산에 넣어 이월금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총장과 이사장의 출장비 부당 지급, 교비회계 전용 등 총 33개 부문에서 지적을 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수원대 측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