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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18:17
조회: 13,567
추천: 1
현금 763만 원 주워 신고한 시민…주인 안 나타나 습득자에게![]() 길에서 수백만 원의 현금을 주워 경찰에 신고한 시민이 감사장과 함께 습득 금액의 일부를 받게 됐습니다. 어제(1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길에서 주운 현금 700여만 원을 경찰에 신고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44살 박동진 씨는 지난 3월 13일 구로구 4동 경로당 앞을 지나가다 현금 뭉치 763만 원을 발견했습니다. 박 씨는 돈을 잃어버리고 걱정하고 있을 분실자를 생각해 "주인을 찾아달라"며 경찰서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습득물 보관 기간인 6개월 동안 현금의 주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보관 기간에 끝내 소유자를 찾지 못했고, 결국 해당 금액은 습득자인 박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박 씨는 감사장과 함께 763만 원에서 세금 22%를 제외한 595만여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략-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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