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장관,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사건 공군서 국방부로 이관 지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인 회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일 공군 여성 부사관 A 중사 사망사건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군사법원법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에 따라 이날 오후 7시부로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여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초동수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건의 전 과정에서 지휘관리 감독 및 지휘조치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수사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