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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미레
2023-02-01 21:19
조회: 3,531
추천: 1
도둑놈이 훔쳐간걸 도둑질해왔는데 돌려주라함절도로 국내반입 고려불상 소유권 日로…2심 원고패소로 뒤집혀(종합)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해 2심 법원이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330년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부석사가 이 사건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있으며, 왜구가 약탈해 불법 반출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있다"면서도 "당시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입증이 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527년 조선에서 불상을 양도받았다는 일본 간논지(觀音寺) 측 주장 역시 확인하기 어려우나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미 취득시효(20년)가 완성된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