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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와재의여왕
2018-07-18 08:29
조회: 3,288
추천: 0
메갈워마드 모욕죄는 기사를보니까벌금 먹은양반이 여자보고 대놓고 보/슬아치 같은소리를 했네 당연히 고소미감이지
메갈 워마드만 썼다고 모욕죄가 성립된게 아닌듯? 재판부는 "보/슬아치나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며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모욕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8월 동호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한 여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보/슬아치', '메갈리아', '워마드'를 운운하는 등 총 14번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데판사가 여자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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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와재의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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