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지난해 추석 명절에 이어 이번에도 가족 간 평등한 언어 사용을 확산하고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해 현실을 반영한 가족 호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 예절 캠페인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기존 '장인어른·장모' 대신 '아버님·아버지' 또는 '어머님·어머니'로, 배우자의 손아래 동기는 '이름(+씨)'으로, 자녀의 조부모는 '할아버지·할머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