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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demon
2020-02-20 10:27
조회: 2,585
추천: 0
오늘부터 해외여행력 없어도 '의사 판단 시' 코로나19 검사이날 적용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6판)에 따르면 감염병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에 '조사대상 유증상자' 개념을 추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조사대상 유증상자라는 개념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며 "유행국가를 다녀와 증상이 있는 분과 접촉한 사람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폐렴 등도 모두 검사할 수 있도록 사례정의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정의 확대는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그동안의 지침을 명확히 해 의료현장에서의 유용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 7일부터 적용된 사례정의에서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 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었으나 이번 지침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실제 6판 지침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의심할 때의 사례로 ▲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에서 입국한 사람과 자주 접촉해 노출 위험이 있는 사람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원인미상 폐렴환자 ▲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등을 명시했다. 중국 방문력을 따질 때도 홍콩과 마카오가 배제되지 않도록 했고, 확진 환자와의 접촉뿐만 아니라 중국을 다녀온 사람과 접촉했다는 사실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삼았다. 증상 없이 초기에 전파가 잘 일어나는 코로나19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확진자의 접촉자가 14일간의 잠복기 후 격리 해제되는 기준도 높였다. 앞으로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격리 13일째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한다. 이 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만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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