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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로지미츠리
2020-04-05 13:53
조회: 3,205
추천: 0
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https://news.v.daum.net/v/20200405121101370 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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