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범행 일시와 장소·방법이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없음으로 무죄판단했다.

위조는 맞는데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니까 유죄
도둑질은 했지만 어디서 뭘 훔친지는 모르니까 유죄


https://news.v.daum.net/v/20201223155259966?x_trkm=t

재판을 좃같이 하면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의자에 씌우고 그 의자에는 자식을 앉혀서 재판토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