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딱 봐도 너무나 패착이 분명함.

위법성 사유 조각이 무조건 가능한 건인데 말이야.



1. 공익성

2. 믿을만한 정보, 증거.

이 두가지가 제대로 있는건이라

진중권은 재판으로 가도

무죄 내지는 심하면 각하 결정까지 날듯.


근데 이러면 "법원피셜ㅋㅋ" 하는 비아냥을

어떻게 버티려고 저런 선택을 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