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129094238883?d=y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춰볼 때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518계엄군에게 총쏜행위를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지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눈깔터지고 손가락 날아가서 못본척할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