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홍종희 부장검사)는 고의로 자기 손가락을 부러뜨린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A(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 일터에서 망치로 자신의 오른손을 내리쳐 손가락 2개를 골절시킨 뒤 보험금 8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험금을 받은 뒤 2천만원은 브로커에게 주고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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