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블박을 보니 경인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관련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블박을 봤는데..

그때 상황이 저녁 시간에 주행도중에서 오토바이를 발견못하고 그대로 박아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말고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진입해서 사고가 나고 그 사고가 인명피해를 입은 사고라면

보상이나 처벌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