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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 관련 청탁·거짓말' 고발사건 모두 각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거나 국회 등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며 고발당한 사건들이 검찰에서 모두 각하됐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전 장관을 4차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 9일 모두 각하 처분했다. 검찰에서 각하는 기소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돼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