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A(41)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11시 56분께 대전지방검찰청을 찾아가 자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 당직자는 '인근 경찰서에 자수하라'며 A씨를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대로면 검찰이 지명수배자를 현장에서 검거해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벌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주변을 서성이다가 인근 둔산경찰서 당직실에 찾아가 다시 자수했다. 경찰은 하루 동안 그를 유치장에 구금한 뒤 다음날 검찰에 신병을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수배 벌금이 30만원에 불과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호송인력이 없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해당 직원에게 자체 징계를 내렸고 재발 방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