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01-10 02:27
조회: 2,127
추천: 0
R2도우미및 오토하자 사이트 관련광고 신고접수얼마전 인벤에 오토하자 사이트광고글과 r2도우미 판매광고 글도배로 올라온 일이있었습니다
작업장단속 가이드 문화관광부와 관련부서에 오토하자 사이트신고한 상태이고 조사중이라고 메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알투 본사 고객센터에 직접 사이트및 관련 r2도우미 오토프로그램관련해서 따로 증거자료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r2 개발팀에서 아마도 r2도우미의 프로그램을 접수 분석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분별한 오토방치에대해 혐오감을느끼며 인벤에서 무분별하게 일반유저에게도 오토프로그램이 버젓이 광고하는 R2본사에서도 이미 관련프로그램및 사이트를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시간 방치하는것을 더이상볼수없어서 직접 사이버수사대와 문화관광부 2007년도에 작업장단속및 오토프로그램 배포및알선 단속관할부서에도 증거자료 제출 더이상 R2개발자측에서도 수수방관 할수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단속을 조금식하는지 경광등치 압류조취를 하고잇으나 이것으로는 미비합니다 짱개들이 수작업을통해 사냥앵벌하는것은 R2개발자측에서도 잡지못하고있습니다 오토프로그램관련해서는 사이트및 프로그램을 이미 증거자료로 보냈습니다 신고가 안들어온 상태에서는 방치해도 머라할말은없으나 직접 본사측에 증거자료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분명 유저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문제가 커질수있을겁니다 요번 r2도우미 관련플과 오토하자 사이트에 가입하셔서 본의아니게 피해받는일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고객센터 문의메일 답변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R2 운영팀입니다.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문의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비공식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신고해 제보해 주셨네요. 먼저, 건전한 게임문화를 위한 소중한 제보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의 제보해 주신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팀에 전달하여 확인 및 조치를 취하고 상태입니다. 비공식 프로그램은 게임 컨텐츠의 생명력을 단축시키며 정당한 노력없이 아이템을 취득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하여, 저희 R2 에서는 비공식 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중이며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게임 문화가 될수 있도록 이후에도 소중한 제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르시는분들을 위해서 문화관광부 작업장 단속가이드 <인용> ============================================================================================================= 게임아이템을 대량 생산하는 기업형 '작업장'을 통해 생성된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리니지'와 같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게임머니와 아이템도 영리 목적의 작업장을 통해 생성된 물량일 경우 역시 아이템베이와 같은 중개사이트를 통해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오는 21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 7년여동안 많은 논란을 빚었던 온라인게임 상의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 규제 및 법제화 움직임이 구체화돼 게임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게임을 통해 생성된 아이템의 소유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용자들의 권리 등 본질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뤄 이와 관련한 논란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 규제 대상을 명시한 관련 조항의 기술이 모호하고 작업장을 통한 거래와 일반 이용자들의 거래를 구분해내는 작업 또한 용이치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문화관광부가 공개한 시행규칙 18조 3항은 '중개가 금지'되는 게임머니의 범주를 "게임물 이용시 베팅 및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의 결과가 되는 게임머니, 이러한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되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개발자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훼손하거나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통해 생산 획득한 게임머니 및 그 외 게임물 이용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정의했다. '리니지' '뮤' '로한' 'R2' 등 MMORPG의 게임머니와 아이템도 작업장을 통해 생성된 것일 경우 역시 사이트를 통한 중개가 금지된다.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관계자는 "게임사와 게임산업협회, 중개사이트 등과 협의해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물량 중 작업장을 통해 유입되는 것을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이템 현금거래의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와 관련해 첨예한 논란이 있는 만큼 사행화의 우려가 큰 부분에 대해 우선 법제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일반 이용자를 통해 거래되는 게임머니와 아이템의 경우 합법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보류하는 '규제보류' 상태이며 향후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해 금년 하반기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P
15,738
(76%)
/ 16,201
|
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