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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1 01:06
조회: 1,298
추천: 1
환불에 관한 모르는 상식당신이 만약 환불을 하길 원한다면 게임에서 바로 나오자 마자 또는 정지 당한 그날로 환불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R2 운영팀입니다.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R2 정액 상품의 환불을 요청하셨는지요? 고객님 아이디 [....]로 확인해 보니 5월 5일에 90일 정액 상품에 결제하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메일로 요청해 주신 내용에 따라 위 상품의 환불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환불은 사용시작일부터 환불을 요청한 시일까지를 사용일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일수에 대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단, 미사용 상품이거나, 계정제재와 같이 이용하지 못한 시점이 명확할 때는 그 점을 고려하여 환불 금액이 계산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책정된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불 금액 : 39,530원 현재 환불 신청만 된 상태로 위 금액을 통장으로 받으시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 서류를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1:1문의 하시면 답변이 하루나 이틀후에 오니 그런거 모두 하다보면 환불 금액이 적어집니다. 환불 요청을 먼저 하고 부당한게 있다면 그때 1:1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당신께 돌아가는 환불 금액이 적어지며 만원 이하일 경우엔 환불 요청을 해도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며 10%의 환불 수수료?를 갈취합니다.. 혹시 모르시는분을 위해 적었습니다... 그리고 환불신청한 계정은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이 꼭 필요 하답니다. 통장은 고객과 동일한 명의의 통장이어야 하며 신용카드나 핸드폰 결제는 결제한 고지서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회사로 팩스로 보내야 환불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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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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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슈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