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알고 일부러 그러는거죠? 먼가 강조하고싶어서
모르는사람도 있으신거 같아서 알려드리면
부과는 부세부에 매길과 입니다 ex.과태료 부과
부가는 붙을부에 더할가 입니다 ex.카프라 부가 서비스
라그 부가서비스 받는겁니다
그리고 더하자면 파훼법 아니고 파해법입니다
훈수둬서 죄송합니다
즐라되셔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