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돼처제
2017-03-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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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일본 모바일게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이번 CESA가 발표한 가챠 가이드 라인은 기본적으로 협회 자체의 자율 규제 형식이라, 법적인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유료 가챠는 가챠 획득 아이템 목록과 중복 획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취지의 설명할 것
▲유료 가챠 서비스 제공 업체는 제공 되는 모든 가챠 아이템의 제공 비율 표시할 것. 다만, 비율 표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 특정 아이템 획득에 걸리는 추정 금액은 유료가챠 1회 과금의 100 배 이하 로 한다. 만약 초과할 경우, 추정 금액 혹은 배율을 표시한다.
▲ 아이템 획득 추정 금액의 상한은 5만엔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따로 표시한다.
▲ 가챠 레어 아이템 제공 비율의 상한과 하한을 표시한다.
▲ 가챠 아이템 종류별로 그 제공 비율을 표시한다.
쉽게 말해 유료 가챠의 획득 아이템 목록과 그 획득 확률을 모두 표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a-d와 같은 방법을 쓴다면 회피도 가능하다는 얘기. 현재 위 가이드라인에 참가 의사를 표명한 회사는 캡콤, 코에이-테크모, 코나미, 스퀘어-에닉스, 세가, 반다이-남코, 에니슈, Gloops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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