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코박위리어
2019-02-11 20:45
조회: 13,871
추천: 7
온라인게임 관련해서 결제 한도푸는것은 적절치 못한 조치 인거 같음.새로운 시도를 반복해서 혁신을 이루어낸다는 그런 건덕지 조차 없는 구조임. 한계효용 상태가 명확하지 않는 구조 그리고 게임 사업 구조의 특이성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을 보장할수 있는 법적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성인의 자율권 운운하면서 푸는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되어진 것임. 소비자 선택 관련해서 타율적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가지 법적 수단이 생겼다가 풀었다가 문제 생겨서 다시 만드는게 빈번한데 최근에 1+1만 봐도 권장소비자가격 미표시에 따른..문제인거 같음. 결제 한도를 풀려면 확률과 관련해서 경우의 상품수를 10분의1로 제한하고 횟수당 판매 가격을 제한하면서 게임내의 밸런스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치킨게임을 유발하지 않는 구조가 확립이 되어야됨. 애초에 아무런 수단 없이 구더기 나올거 뻔히 아는데 규제 푸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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