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사적장소, 공적장소에서 향유되어 왔다. 그러나 담배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므로 공적장소에서의 사용에 제약을 가한다. 단, 구입과 판매. 사적장소의 사용에 대해서는 일체 터치하지 않는다.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내가 담배의 100배에 해당하는 초담배를 피운다고 합시다. 한개피에 수명이 1년씩 줄어든다고 해봅시다. 간접흡연자는 1개피에 10일씩 수명이 줄어든다고 해봅시다. 공적장소에서 담배피우는 사람은 형사처벌 당해도 할말 없습니다. 
자. 그럼 공적장소에서 초담배 금지하면, 초담배 사용구역을 만들어주는게 국가의 의무일까요? 그건 국가의 수혜적 행정일 뿐입니다.
그걸 권리로 착각할 수 있겠죠. 이제껏 공적장소에서 막 피워왔는데, 갑자기 걷어가면 뭔가 뺏어가는 거 같겠죠.
하지만 그건 뺏어가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이제서야 막은 것 뿐입니다. 초담배를 판매하되, 사적장소에서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가하지 않고, 사적 장소 자체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면, 그건 초담배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게 아니죠.

그럼 과거에는 왜 공적장소에서의 흡연을 인정하다가 지금은 바뀌었느냐. 그건 흡연을 통해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권리. 행복추구권등에 비해서 개인의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죠. 근대사회가 힘들게 획득한 자유권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잔존했다는 점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이 공적장소에서의 끽연권을 지지해주었던 거죠.
그러나 점차적으로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다가 근래에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끽연권을 우습게 볼만한 시대가 된거죠. 여건이 변하면서 자유권의 신봉이라는 그늘에서도 벗어나게 되었구요. 한마디로 시대가 변한겁니다.

피씨방 문제는 전면금연화 하든지, 규제를 엄청 복잡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규제는 복잡해지면 반드시 파생적 외부효과가 나타납니다. 
흡연좌석/금연좌석 비율을 정하고, 금연구역 공기가 기준치 이하일 경우 벌금 물리고,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하고,
전면금연피싸방에 세금감면혜택등을 주는 등.... 그리고 막대한 파생적 외부효과 치유비용까지 
상당한 부대비용을 지불하면서 정책을 유도할 수 있겠죠.
정부에선 계산이 나와있죠. 전면금연화로 인한 손실 < 부분금연화 철저한 시행으로 인한 비용
목표는? 공적장소 전면금연화. 바로 목표로 직행하는 거죠. 
과정이 완전히 민주적이진 않죠. 다만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과를 빨리 취하는 것이 차선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거죠.
최저임금을 현실적인 생계 향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좋겠죠. 다만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 유지 수준으로정하는것이 차선의 민주주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