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 정부의 게임에 대한 재제 수위가 최소 침해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위헌 소송을 건다면 어떤 변호사가 변호 한다 하더라도 위헌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수준의 입법입니다

이번에 소송에 들어간 셧다운제만 하더라도 시민단체에서 행동에 나섰는데 과연 이 시민 단체의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게임 중독이되는걸 원해서 그런걸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고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욕망에따라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에는 한계와 부작용도 따르는 법이죠

여가부나 문광부와 같은 정치권에서 한치 앞 이득에 눈이 멀지 말고 장기적이고 지혜로운 안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