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의 대상은
 
 '청소년'입니다.
 
 미성년이라고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 라는 의미죠
 
 보호의 대상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회에서 통용되는 현금과 
 
 게임상에서 통용되는 '무엇'의 가치를 동일시 하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얼핏 생각해보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여타 말씀하시듯 더욱 더 음성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또 다른 폐해를 낳을지라도
 
 '원칙을 알고 상식을 제시하는 우리 성인들은 너희들에게 이것을 나쁜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것이죠.
 
 
 좋지 않은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것을 하려 하는데에 점점 불편하게 만드는것입니다.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