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규제기본법'의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 규제법정주의 : 모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2.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 본질적 내용(자유와 창의)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3. 실효성의 원칙 : 규제는 반드시 규제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한다.

 

4. 규제 최소한의 원칙 :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에 입각하여, 규제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되어야한다.

 

 

'행정규제기본법'을 만든 목적은 규제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19세기 말 근대국가에서 시장 경제 체제에 온전히 맡긴 결과, 시장 실패를 초래했죠.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자면 기업들의 이윤 추구 극대화를 위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당시엔 모든 공기와 물이 깨끗했기때문에 아무도 이 것이 심각하게 오염될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지요.

 

환경이 망가지고 난 뒤에야, 환경 오염에 관한 '규제'를 통해서  깨끗한 환경 보존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국민의 공통된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_-;; 죄송...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는 이것입니다.

 

'청소년 과몰입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의 4가지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1. '청소년 과몰입 규제(셧다운제, 선택적 접속 금지 규제)'는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는가?

 

2. 이 규제가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할 자유 중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진 않은가?

 

    * 게임을 통해 즐거움을 얻을 행복 추구권 뿐만 아니라,

 

       자녀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여 올바르게 훈육시키는 데서 오는 행복 추구권도 포함 합니다.

 

3. 이 규제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4. 이 규제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 되어 있는가?

 

 

또, 첨언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규제를 실시하는 정부의 딜레마 입니다.

 

'규제'의 목적과 의의는 이렇습니다. 환경 오염 방지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경제 체제에 온전히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말해, 규제를 하는 정부의 입장은 게임사가 자사의 게임을 이용하는 고객이

 

게임 중독에 걸릴 수록, 자사의 이익으로 되므로 게임사는 이윤 추구 극대를 위해 '게임 중독'을 조장하려 할 것이다.

 

또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게임 중독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정부는 게임의 선정성, 폭력성, 중독성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질 높은 교육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하는 책임도 있죠.

 

청소년은 석유같은 1차적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하고 유일한 인적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게등위를 설치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에 등급을 매겨

 

게임 영상물에 내제된 유해요소로부터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국내 게임업체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 즉 외국 게임 업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내 청소년들이 중독되건 말건, 우리나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건 말건,

 

중독되기 쉬운 모든 심리학적 요소들 동원하여 게임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 따윈 생각지도 않고, 이기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려는 게임사의 행위에 대해

 

규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역사적으로 환경 오염이 문제가 되었듯이,

 

게임 중독은 20세기 말에 등장한 공공재를 해치는 새로운 종류의 문제로 보고

 

19세기 말에 했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인 것입니다.

(게임 중독이라는 것이 과연 실재하는가? 하는 논의는 일단 뒤로 제쳐두고서 말이죠...)

 

 

그러나 게임 산업은 연간 총매출 10조원에 다다르는 국가 기간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10조원이면 영화 산업의 10배가 넘는 수치죠. 게다가 게임은 수출 경쟁력에 있어서

 

영화와는 비교도 안되게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한국 영화를 무시하려는게 아니고...)

 

정부는 게임이라는 종합 예술 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세수 증가를 통한 국고 재정 충당,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산업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는 게임 산업을 장려할 것인가, 아니면 규제를 통해 막을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현 이명박 정부의 정치 철학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 철학은 보수주의 중에서도 극우파에속하는 '신자유주의' 입니다.

 

국가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친기업정책을 펴고, 경제적 규제 완화와 조세감면을 실시했습니다.

 

신자유주의 답게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인천공항, KTX 같은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집단에 대한 지원정책에는 반대를 했죠.

 

(미니이명박이라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를 표방한 것도 다 신자유주의 철학에 입각한겁니다.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사회적 소외 집단은 시장 경쟁에서 낙오한 패배자니까요.)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경제 불황 국면에서, 국가 경제는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빈부 격차 심화, 서민경제 붕괴위기'라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돈을 벌긴 벌었는데, 돈을 나누어 가질 때  '재벌'이라는 소수가 대폭 가져가고

 

'서민'이라는 다수는 오히려 이전만도 못하게 가져갔다는 거죠. 어이쿠! 얘기가 삼천포로 빠지려고 하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참으로 웃긴건! 신자유주의를 정치 철학으로 삼는 현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은 당연하게도

 

기업 규제 완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 정부는 조세감면과 규제 완화을 통해 기업 활동에 유리하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게임 산업에서만큼은 연이은 규제 강화로 자신들의 정치 철학에 반대되는 입장에 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실패를 게임으로 전가시키려고 한다는 '음모론'을 얘기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을 즐기는 우리의 입장도 있지만, 게임 과몰입을 걱정하는 청소년의 부모님 입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란 실질적으로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목표를 설정하고 기회 비용을 지불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대의민주주의국가입니다. 게임산업에 관련된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인을 투표를 통해 우리 손으로  뽑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대리인이죠. 국민인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문제에 깊게 생각해보아야 하고,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우리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 청소년 보호와 교육 장려를 통해 미래 인적 자원 보호.

 

2.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

 

3. 게임 산업이라는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 장려.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이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이며,

 

올 해 총선 때, 우리의 뜻에 부합하는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잘~ 뽑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창의란 국민 개인이 의견을 대리인인 정치인에게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모님(특히 어머님)들은 이러한 창의를 개진하여 여가부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결과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창의를 발휘하여, 상대방도 납득할만한 의견을 논리적으로

 

개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슈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년 게임 과몰입 규제... 과연 이대로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