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거래는 '불법'은 아닌 '약관위반'일 뿐이지만

작업장은 '불법' 입니다.

 

불법행위를 옹호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똑같은 불법행위기 때문에 마약유통 등과 비교가 등장하는거겠죠.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작업장 관련해 표시해드릴테니 그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이하 법률 내용-----------------------------------

 

대한민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11.7.20
  • 법률: [(타)일부개정 2011.5.19 법률 제10629호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07.1.19, 2011.4.5>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작업장은 현거래를 직업으로 하죠. 해당 조항에 따라 불법입니다.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 매크로,오토 제작유통은 해당 조항에 따라 불법입니다.

 

 

문제는 제대로 감시나 집행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법률을 어기는게 정당한건 아닙니다.

떳떳하게 옹호하는건 뭔가 이상하네요.

옹호 하시려거든 속으로 하는게 어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