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거의 모든 직원의 휴대폰을 도청했다. 통화 내용은 물론이고, 문자 메시지, 주소록, 실시간 위치정보, 앱 로그 등 직원 스마트폰의 모든 걸 훔쳐봤다.

심지어 스마트폰 카메라를 원격 조정해 직원들의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엿보기도 했다. 양 회장은 이를 통해 여성 직원의 일상을 염탐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양진호 회장이 광범위하게 도청을 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공익신고한 A씨는, 양 회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도청프로그램을 캡처한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자료를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청 증거자료를 제출하기에 앞서 진실탐사그룹 <셜록><프레시안><뉴스타파>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감청 애플리케이션의 모습. 도감청 하고 싶은 직원의 이름을 골라 원하는 방법을 누르면 해당 직원의 휴대전화에 접속할 수 있다. B.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관리자용 도청 감청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의 모습. ⓒ 셜록

확보된 증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2년부터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도청했다. 회사가 불법으로 직원 휴대폰을 엿듣고, 엿보는 식으로 확인된 피해 규모는 약 10만 건에 이른다. 통화 3만4000여 건, 문자메시지 2만7000여 건, 주소록 약 3만2000여 건, 통화녹음 파일 3000여 건 등 양 회장은 권위주의 시절 정권의 정보기관처럼 직원들의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주요 도청 피해자는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주)이지원인터넷서비스, 파일노리 운영사 선한아이디, 양 회장 소유의 필터링 업체 뮤레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다. A씨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해 직원은 최소 70여명이다. 이들의 스마트폰이 모두 털렸다는 의미다.

이들 70여명이 수많은 타인과 통화하고, 문자메시지 주고 받았다는 걸 감안하면 실질적 피해자의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다.




감청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원 문자를 확인하는 모습. B. 관리자용 도청 감청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원 휴대전화 주소록을 확인하는 모습. ⓒ셜록

양진호 회장은 어떻게 직원들의 스마트폰을 도청했을까? 그의 준비는 집요하고 철저했다.

양진호 회장은 2011년 말께부터 사내 메신저 개발을 추진했다. 메신저 이름은 ‘하이톡’이다. 이때 양회장은 유능한 개발자 고OO을 채용해 그에게 도청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했다. 도청은 ‘하이톡’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에 보이지 않게 해킹 소스를 끼어 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하이톡’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때 도청 프로그램 ‘아이지기’ 애플리케이션이 몰래 설치되도록 조치했다. ‘하이톡’을 설치한 직원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이 도청되는 걸 알지 못했다.

‘아이지기’는 양 회장 회사에서 2009년부터 개발이 시작됐다. 청소년 유해물 차단 서비스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나중에 자녀 안전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으로 달라졌다.

‘아이지기’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은 도청 프로그램과 다르지 않았다. 자녀의 전방 후방 카메라를 원격으로 촬영해서 주변을 살피고,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하고, 주변 소리를 원격으로 녹음하도록 했다.

‘아이지기’가 법적 규제로 상용화가 무산되자, 양 회장은 이 기술을 악용해서 직원들을 불법 사찰하는데 활용했다.




감청 애플리케이션의 모습. 도감청 하고 싶은 직원의 이름을 골라 원하는 방법을 누르면 해당 직원의 휴대전화에 접속할 수 있다. B.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관리자용 도청 감청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의 모습. ⓒ 셜록

관리자용 도청 프로그램 이름은 ‘아이지기(베타)’였다. 관리자용 프로그램은 모바일과 PC버전 2개 존재했다. 두 버전은 자료는 모두 공유됐다. 모바일 버전에는 통화내역, 문자, 주소록, 위치, 카메라, 녹음, 앱로그, 통화녹음, 등록 아이콘이 있었다. 각 아이콘을 누르면 미리 등록한 직원의 휴대폰을 사찰할 수 있는 구조다.

가령 ‘홍길동’ 직원이 지금 어디서 무얼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의 이름을 입력한 뒤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그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다. ‘문자’를 누르면 홍길동의 문자메시지를 모두 확인 가능할 수 있다. 주변 소리를 담는 ‘녹음’ 기능도 관리자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도청 프로그램이 깔린 스마트폰은 걸어다니는 CCTV이자 녹음기였다.

PC에서는 도청 자료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자를 수신 발신한 시각, 문자 내용, 통화 수신 발신한 시각과 시간, 상대편의 전화번호, 통화 녹음 파일, 앱로그(사용자가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를 표로 상세히 확인 가능하다.






화장실에서 폰볼때 카메라 위치 생각하면 완전.....

저기 근무했던 여직원들은 진짜 멘붕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