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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실세
2019-03-02 10:04
조회: 8,440
추천: 5
월 250버는 공익겸직으로 복무기간 40일 연장당한 공익 (업무 끝나자마자 공익복 입고 바로 편의점 알바 가는걸 시민이 보고 신고함) 겸직은 기본이 불법인데 미리 기관장한테 생계 곤란하다 얘기하고 허가를 받아야 가능 겸직하다가 걸려서 40일 연장 당했다가 할머니가 찾아가 빌어서 징계 취소됨 주말 포함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새벽까지 일하고 받은게 월 250 그 와중에 얼마전 헌법재판소 판결(2017헌마374): 공익은 24시간 구르는 현역과는 달리 일 끝나고 알바하면 되니까 의식주 제공 안하고 최저임금 안줘도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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