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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s
2019-06-18 17:50
조회: 5,650
추천: 0
사법농단 판사들 재판 근황“거기(범행사실)에 ‘우리’가,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거기(범행사실)에 피고인 세 명이 공모를 해야지만 그게(검찰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의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유영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세 명의 피고인들을 ‘우리’라고 지칭하는 실언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변경된 공소장에 신 부장판사 등 3명의 피고인이 ‘사전 공모’를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문제 삼았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사건으로 비화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 성 부장판사와 공모해 법원에 접수된 검찰의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등을 수집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처 조직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법관 비리를 은폐, 축소해 법관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려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관비리 은폐, 축소를 위해 사전 공모했다’는 부분 때문에 이 사건이 어려워진다”며 “공소장에 목적, 범행 동기 등은 쓸 수 있지만 필수적인지 모르겠다”고 해당 부분을 공소장에서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검찰이) 굳이 넣어서 입증하겠다고 하면 재판이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전 공모’ 여부는 ‘임종헌에게 법관비리 은폐, 축소 목적이 있었다’, ‘임종헌의 목적에 피고인 세 명이 공모를 했다’는 등의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전제들은 이 사건 재판부에서 판단내리기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이러한 설명을 하면서 피고인들을 지칭할 때 ‘우리’라고 표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