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전원구조’는 오보”라는 후배 기자의 보고를 묵살한 박상후 전 문화방송(엠비시·MBC) 전국부장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 전 부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목포 엠비시와 서울 엠비시의 기자들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종민)는 지난 22일 박 전 부장이 엠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엠비시는 ‘세월호 보도 참사’의 책임자로 박 전 부장을 지목해 지난해 6월 해고 처분했다. 해고 사유는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 위반이었다.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엠비시는 △엠비시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불공정하며 부실하게 이루어진 데 당시 전국부장으로서 직·간접적인 역할을 했고 △지난해 4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했던 인물을 인터뷰하려는 ㄱ기자의 취재를 방해하고 폭행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표적 보도를 주도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의 보도를 강행했고 △전라도 지역 출신들을 비하하는 용어를 수시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26일 박 전 부장을 해고했다. 박 전 부장은 “이는 징계 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엠비시가 징계 재량을 남용했으므로 해고 처분은 무효”라며 지난해 7월 엠비시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엠비시의 불공정한 보도에 박 전 부장의 책임이 있고, 이는 해고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부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목포 엠비시 소속 ㄴ기자가 목포 엠비시 보도부장을 통해 “배에 300명 이상의 승선자가 있다”고 알렸는데도 ‘전원구조 오보’를 바로잡지 않은 사실이 징계 사유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부장 쪽은 “최초에 정확한 확인 없이 전원구조 오보를 보도한 기자가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원구조 발표가 오보임을 신뢰할 수 있는 경로로 확인했다면 즉시 오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827154603970

박상후 부국장은 “영화판이 빨갛게 물들었다” “한국 영화는 다 없어져야 한다” “한국 같은 나라에 왜 영화가 필요한가” “한국 현대문학도 모두 쓰레기” “조선은 아주 미개한 나라였다” “‘일제강점기’는 좌파가 만들어 낸 표현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등 편향 발언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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