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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이죽기
2019-12-09 21:42
조회: 12,734
추천: 1
청와대 하명수사 맞냐?◀ 리포트 ▶ 넉 장 분량인 문건의 제목은 '지방자치단체장 비리 의혹'입니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울산 경찰의 동향 등이 사안별 요지와 내용, 참고사항 등의 항목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먼저 지역 토착 업체와의 유착 의혹. "김기현 시장은 00레미콘 00대표이사로부터 울산의 5개 현장 레미콘 납품에 대한 청탁을 받고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음." 김기현 시장이 비서실장과 담당 국장을 통해 울산의 한 레미콘 업체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엔 당시 김 시장의 비서실장이 각종 인사에 개입했고, 정보통신 사업과 관련해 가족 회사를 밀어준 정황이 담겼습니다. 특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이름과 직위 김기현 시장과의 관계까지 그대로 적었습니다. 문건 마지막 장엔 범죄 첩보가 아닌, 울산 경찰의 관련 수사 동향이 담겼습니다. '수사가 필요하다' 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등 이른바 '하명'으로 볼 만한 문구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의중과 수사 독려를 암시하는 표현도 없습니다. 문건에 포함된 여러 사안 가운데 울산경찰청이 실제 수사에 착수한 건 레미콘 업체와의 유착 의혹 한 가지. 문건은 의혹의 몸통을 김기현 시장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 시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황운하/당시 울산경찰청장] "(김기현 전 시장을) 피의자로 입건해서 얼마든지 소환 조사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참고인으로 돌린 후에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것은 울산 경찰의 고심이고 배려입니다." 문건 내용과는 별개로 청와대로부터 문건을 이첩받은 경찰청이 첩보를 울산청에 내려보낸 시점도 '하명'과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문건이 전달된 시기는 2017년 11월. 다시 울산경찰청으로 내려간 건 한 달 정도 지난 12월 29일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정통한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의 하명'이었다면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직접 수사를 맡았거나, 지방청에 내려보내더라도 처리 속도가 훨씬 빨랐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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