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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demon
2019-12-11 10:35
조회: 11,865
추천: 0
'퀴어축제 왜 보여주나' 학교앞 시위…2심도 "불법행위"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박태안)는 11일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와 대표를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2017년 수업 시간 중 자신이 다녀온 퀴어문화축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이 영상에는 축제 참가자들이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이 찍혀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전학연은 '최씨는 동성애에 대한 옹호와 남성혐오를 가르치는 등 문제 있는 수준 이하의 교사'라며 소속 교육청에 최씨를 징계하라며 성명서를 냈다. 또 전학연은 소속 교육청 앞에서 '친구 간 우정을 동성애로 인식하게 한 동심파괴자 최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는 표현 등을 사용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와 함께 '동성애 교육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에 최 교사는 '사실에 없는 내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취지의 1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전학연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성명서에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은 최 교사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전학연 대표는 이를 주도적으로 행한 점에서 전학연과 공동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 교사도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수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고 얘기해 학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했다"면서 "이것이 빌미가 돼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점도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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