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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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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미숙으로 등굣길 초등생 숨지게 한 40대 공무원 집유法 "합의금 지급 등 피해회복, 피해자 부모도 선처 탄원" 지난 7월12일 강원 인제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당시 모습. 2019.7.12/뉴스1 © News1 김경석 기자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조정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2일 오전 8시40분쯤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정차하던 중 차량이 앞으로 전진하자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잘못 밟았다. 급출발한 A씨의 차량은 같은 방향 옆 차선을 지나던 차량을 충격한 후 멈추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인도에 침입해 마침 등교 중이던 C양(8)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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