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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18:31
조회: 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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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훔치다 걸리자 "강간당했다" 신고…무고죄 징역형(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돈을 훔치다 적발되자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 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께 대전 한 모텔에 함께 들어간 B씨의 돈을 훔치다 들통나자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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