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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demon
2020-01-29 10:09
조회: 3,909
추천: 0
보건복지부 "신종코로나, '1급 감염병'으로 관리 중"29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그간 질환 특성에 따라 분류하던 감염병을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 시기 등을 기준으로 '군(群)'에서 '급(級)'으로 개편,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5군 지정감염병으로 나뉘었던 감염병은 이달부터 국민과 의료인이 각 감염병의 신고 시기, 격리수준 등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1∼4급으로 분류됐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으며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 인플루엔자 등 17종이 지정됐는데, 여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포괄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도 들어간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아직 전파력이나 감염경로 등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관계로 감염병 분류체계상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포함해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은 1급 감염병 환자가 진단을 받거나 사체 검안 등을 통해 감염병 발병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심각도와 전파력이 높은 1급 감염병의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으로 먼저 알려야 한다. 이런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방해하면 1·2급 감염병은 500만원 이하, 3·4급 감염병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기관은 감염병 환자나 의사환자(의심환자), 병원체 보유자를 진료할 때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에 신고 후 확진 진단을 위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병원체 보유자와 같이 증상만으로는 감염병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검사 결과가 있어야 감염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후 신고 이전에 검사 의뢰를 할 수 있다. 또 원칙적으론 검사를 의뢰하기 전에 관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먼저 거쳐야 하지만, 우한 폐렴과 같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험할 수 없을 때는 바로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할 때는 검체 시험의뢰서를 작성해야 하며 검사대상물은 누출, 오염,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해 수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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