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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진
2020-05-27 19:10
조회: 5,586
추천: 0
S.E.S 슈,"3억4600만원 갚아야"[S.E.S 슈, '도박 빚' 민사소송 패소···"3억4600만원 갚아야"] 지난해 원정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유수영·40)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판사)는 27일 박 모 씨가 슈에게 빌려준 돈 3억 46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낸 소송에서 원고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 7억 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5271505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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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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