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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l
2020-09-23 16:53
조회: 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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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저소득 미취업 청년 1인당 50만원 받는다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는 전날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예산을 확보한 데 따른 조치다. 청년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8∼34세를 가리킨다. 지난해 34세로 취성패 등에 참여한 사람은 올해 35세라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다음 달 24일까지 취성패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로, 창업 여부는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가린다.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휴·폐업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몇몇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1순위는 취성패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은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이다. 취성패 1유형 참여자 가운데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2순위는 지난해 취성패 2유형 참여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는 취성패 1유형 참여자 등이고 3순위는 올해 들어 취성패 2유형 참여가 끝났거나 아직 진행 중인 청년 등이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 등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901255&isYeonhapFlash=Y&r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