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우편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임 회장은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는 무효이기에 의사국시 응시자격 역시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의 국시 응시 효력이 내년 1월 7일 전에 정지되지 않을 경우 무사히 필기시험에 응시해 의사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자격자인 조씨의 의료행위로 국민이 입어야 할 건강상의 위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히는 등 조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