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이 이른바 '벚꽃 스캔들'에 휩싸인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벚꽃 스캔들과 관련해 '아베 신조 후원회'의 대표를 맡은 아베 전 총리의 공설 제1비서를 약식기소하고, 아베 전 총리는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쿄의 한 호텔에서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를 열고 행사의 일부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보전하고도 정치자금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고발당했다. 검찰 조사에서 전야제 비용의 일부를 아베 전 총리 측이 부담한 것을 나타내는 호텔 영수증과 명세서가 대거 발견되면서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전혀 몰랐고 비서의 단독 행동이었다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고, 아베 전 총리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검찰은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가 지난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회에서 벚꽃 스캔들과 관련해 허위 답변을 한 경우가 총 118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아베 전 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공개 질의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해 집권 자민당이 25일 아베 전 총리를 소환해 운영위원회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