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 현 변호사회는 “교칙 중에 불합리한 내용이 많고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면서 현 교육위원회 등에 재검토를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해 각 학교 교칙 자료를 입수해 조사했다. 그 결과 속옷 색상을 흰색 등 특정 색깔로 지정한 학교는 조사 대상의 83%에 달하는 57개 학교였다. 변호사회는 학생 수첩 등에 나와 있지 않은 교칙이나 불합리한 관행이 없는지도 조사했다. 학생들과의 면담 결과 다양한 사례들이 나왔다. 흰 양말에 세로로 주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둔 학교도 있었다. 속옷에 관해서는 “규정 위반이면 속옷을 학교에서 벗긴다”, “복도에서 일렬로 줄지어 선 뒤 셔츠를 열어 속옷을 체크한다”, “여학생인데 남자 선생님이 속옷 색을 체크해 학교에 가지 못하겠다”는 답변까지 나왔다.

























또 여학생이 뒷머리를 귀밑으로 묶어야 하는 이유를 묻자 교사가 “남성들이 목덜미를 보고 욕정을 느끼니까”라고 답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후쿠오카 현 변호사회 관계자는 “학생이 교칙에 의문을 가졌다고 해도, 선생님으로부터 ‘내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후쿠오카 교육위원회는 “교칙에서 불합리한 것은 고치도록 각 학교에 통지하고 있다.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교칙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