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음성파일 법정서 공개하겠다"..2차 가해 논란

북한이탈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 군인 측이 “성폭행 당시 녹음된 음성파일을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피해자에게 음성파일 내용을 들려주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이 음성파일은 성폭행 당시 상황을 피해자 동의없이 가해자가 녹음한 것이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 측이 2차 가해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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